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66 · 발의 · 대표발의 오기형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기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해 조세법 심사 시간을 확보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11월 30일까지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가요.
정부에서 제출하는 조세법안은 보통 9월 초에 나오는데, 약 90일만에 위원회 심사를 끝내야 해서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자동 부의 제도를 없애고 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할 수 있게 해서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지게 해요.
통과되면
- 국회의 조세법률 심사 권한을 투명하고 충실하게 행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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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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