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63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받는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임금 향상에만 쓰도록 제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고용장려금을 받은 일부 법인이 콘도 회원권이나 토지 구입 등 자산축적에 쓰고 있어요.
정부 지원을 받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고용장려금을 설립 목적과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고용장려금을 장애인의 임금 향상, 고용안정, 처우개선 등에만 사용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다른 법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8 접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9 접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0 접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관련 법안 2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3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