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47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장애아동 학대 예방 정책을 강화하고 발달재활사 국가자격을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장애아동이 일반 아동보다 학대에 더 노출되지만 특별한 보호 조치가 부족해요.

발달지연 아동이 조기 중재를 받아야 하는데 비국가자격 분야 치료가 실손의료보험 대상이 아니라 전액 자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장애아동 학대 예방 정책을 마련하고 발달재활사 국가자격을 신설해 발달지연 아동의 발달권을 강화해요.

통과되면

  • 장애아동의 학대 피해가 줄어들게 됩니다.
  • 발달지연 아동이 필수 중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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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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