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23 · 발의 · 대표발의 맹성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맹성규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건설·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별 위원회로 개편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별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 중이에요.

건설·부동산 분쟁조정기구가 여럿으로 나뉘어 있어 국민 혼란과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건설·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별 위원회로 통합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분쟁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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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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