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19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회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해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회 분원인 세종의사당이 있지만 본회의와 상임위가 서울에 있어 입법 기능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있어요.
국회 등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간의 물리적 거리로 국정 운영에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제 국회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해 회의 중심의 국회 본연 기능을 보존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해요.
통과되면
- 국회의 입법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 국토의 균형발전이 실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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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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