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07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주당 근무시간을 현행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이렇다: 현행법은 주 5일제로 주 40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일부 선진국이 4일제를 도입했을 때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건강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례가 있었어요.

이렇게 바꾼다: 주 근무시간을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해요.

통과되면

  • 과로 문제가 개선되고 근로자의 건강이 증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50조 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2020.5.26>

제51조의3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사용자는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9조 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0.5.26>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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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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