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62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유무역협정 피해 지원 기금의 조성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기금 조성 목표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것은 이렇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5년부터 조성 중이나, 2024년 말 누적액이 목표의 33% 수준에 불과해요.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기금 활성화가 필요하고 부처 간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바꾼다: 기금 조성 실적 부족 시 보고 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명확히 하고, 기금 조성 목표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해요.
통과되면
-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농어업인의 경영과 생활이 안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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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26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