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15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농수산물 피해보전 제도의 운영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 지급요건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10년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2025년 12월 그 기간이 끝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로 농수산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직불금 예산이 당초 54억 원에서 627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지급요건이 너무 엄격해 실제 피해가 발생해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 법은 운영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 지급요건을 완화하며, 지급단가를 현실화합니다.

통과되면

  • 농어업인들이 더 오래, 더 쉽게 피해 보전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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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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