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33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줄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택시 승차대는 대중이 사용하는 공공장소지만 현재 금연구역이 아니에요.
이용자와 주변 보행자가 간접흡연의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택시 승차·하차 표시 기둥이나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통과되면
- 택시 이용자와 보행자가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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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2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