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22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육감 선거 투표권을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교육감 선거는 현재 18세 이상만 투표권이 있어요.
하지만 16세는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교육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라는 의견이 제기됐어요.
교육감 선거 투표권을 16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학생들이 교육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학생들이 교육 정책 선택에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 학생들이 살아있는 민주시민교육을 경험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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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2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