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12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후원회의 불부합금액(기한 내 기부하지 못한 금액) 처리 방법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후원회는 후원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정권자에게 기부해야 해요.

하지만 은행 마감 등으로 기부하지 못한 불부합금액이 발생하고, 처리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부합금액 발생 시 기한 전에 기부하도록 통지하고, 그래도 발생하면 심의를 거쳐 다음 해에 이월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후원금 관리가 더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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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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