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04 · 발의 · 대표발의 조승래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동대표발의제도를 법률안뿐 아니라 결의안·건의안 등 모든 의안에 적용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동대표발의제도는 현재 법률안에만 적용되고 있어요.

결의안·건의안도 여야 간 합의로 공동 발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도가 없어서 협치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동대표발의제도를 모든 의안에 적용하여 여야 간 합의에 기초한 발의를 제도적으로 보완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협치가 더 활성화되게 됩니다.
  • 국회의 대의 기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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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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