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91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 실증사업에서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보호하는 법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규제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은 정보통신 실증사업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받아야 할 배상청구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지거나 채권자에게 압류될 수 있어요.
배상청구권과 그 돈이 들어온 계좌를 양도·압류 대상에서 제외해요.
통과되면
- 피해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보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25 접수)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7 접수, 수정가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수정가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8.1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19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