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99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한국연구재단의 부설기관에서 개별 법인으로 변경하고, 법에 설립 근거를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1조 원이 넘는 사업을 관리하고 있어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국내 유일한 부설기관 형태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이며, 현행법상 기관 설립과 업무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한국연구재단의 부설기관에서 개별 법인으로 변경하고,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정보통신산업의 정책 추진이 강화되게 됩니다.
  • 연구개발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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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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