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90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융합 기술의 임시허가와 규제특례 기간을 최대 4년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보통신융합 기술의 임시허가와 규제특례를 각각 2년 범위 내에서 허용합니다.
2년은 신규 기술이 시장에 안착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초기 유효기간을 최대 4년으로 늘리고, 임시허가는 1회 한하여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정보통신융합 사업자들의 사업 지속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8 접수)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25 접수)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7 접수, 수정가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8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