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12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신기술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조건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임시허가 기한 만료 전에 법령을 정비해야 하며,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법령 정비가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할 때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법령 정비가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도록 단서 조항을 삭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신기술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이 보장되게 됩니다.
- 소비자 불편이 감소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8 접수)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25 접수)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수정가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8.1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2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