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12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신기술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조건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임시허가 기한 만료 전에 법령을 정비해야 하며,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법령 정비가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할 때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법령 정비가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도록 단서 조항을 삭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신기술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이 보장되게 됩니다.
  • 소비자 불편이 감소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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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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