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73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임금체불 시 정부 대지급금 회수 절차를 강화하고 도급사업 상위 수급인도 책임지도록 하는 법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부가 체불 근로자에게 주는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사업주에게 회수하기 어려워해요. 회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립금이 부족해지고 있어요. 도급사업에서 상위 수급인이 책임을 지지 않아서 회수가 더 어려워요.
국세체납처분처럼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회수하도록 해요. 도급사업의 직상수급인과 상위 수급인도 대지급금 회수 대상으로 포함해요.
통과되면
- 대지급금 회수가 신속해지고 회수율이 높아져요.
- 기금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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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1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