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32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필수물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부당한 구매 강요를 금지하며, 온라인 판매를 영업지역 침해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가맹본부가 원재료나 설비를 필수물품으로 정해서 가맹점주에게만 구입하게 해서 높은 유통마진을 취하는 관행이 있어요.

필수물품의 정의가 구체적으로 없고, 온라인 판매가 늘어나도 영업지역 침해 규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필수물품 정의를 신설하고 부당한 구매 강요를 금지하며,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도 영업지역 침해에 포함하도록 바뀐대요.

통과되면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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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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