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27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일정 규모 이상 민간 발주 공사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의무화하고 보증서 비용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 발주 공사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대금을 지급하지만 민간 발주에는 의무가 없어요.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위험작업을 하도급업체에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 비판이 계속되고 있어요.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공사에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시스템을 이용하면 지자체장이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공사의 대금 지급이 전자시스템으로 관리됩니다.
- 전자대금 이용 업체는 보증서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건설산업기본법의 다른 법안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1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