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22 · 발의 · 대표발의 성일종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성일종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다자녀 가구의 자녀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해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을 늘립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차에만 300만 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 가입국가 중 가장 낮고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이 되는 자녀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바뀐대요.

통과되면

  •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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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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