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82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팔 때 법인세를 면제해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팔 때 법인세 대상 수입이 돼요.
우리사주 지분율이 낮고 보유기간이 짧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양도하거나 우리사주로 전환될 수 있는 증권을 양도할 때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게 해요.
통과되면
- 우리사주제도 활성화와 기업의 안정적 승계가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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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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