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81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운영비와 관리자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사업 수행 경비만 정부 지원을 받아요.
기관 운영비와 관리자 인건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방역본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관리자 인건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해요.
통과되면
- 방역본부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 수행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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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0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