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72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조사 휴가를 법정휴가로 정해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조사 휴가는 회사 내부규정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져 사업장마다 편차가 커요.

친·외가의 경조사 휴가 일수를 다르게 정하거나 일부 경조사를 제외하는 차별 관행이 있어요.

근로자 본인·자녀의 결혼, 입양과 친족 사망 등 경조사에 대해 법정휴가를 정하고 필요 최소기준을 제시해요.

통과되면

  • 근로자의 경조사 휴가권이 법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 경조사 휴가에서의 차별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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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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