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70 · 발의 · 대표발의 서왕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왕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의 회수재원을 국회에 정기 보고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투자관리전문기관이 매년 1월에 운용계획을 부처에 제출해요.
1월 제출로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 때 다음 연도 회수재원과 투자 방향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회수재원 추계와 현황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펀드의 운영이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9 접수)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7 접수)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1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0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