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84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을 개정해 투자목적회사 설립, 세컨더리펀드, 창업기획자 투자를 허용한다.

쉽게 풀어 보면

고금리와 경제 불확실성으로 벤처투자 시장이 장기간 침체되면서 농식품 경영체 투자가 위축되었어요.

민간자본 유입을 늘리고 투자 회수 시장을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과 금융기관 차입을 허용하고, 창업기획자와 세컨더리펀드 결성을 가능하게 해요.

통과되면

  •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민간 재투자가 활성화되고 중간 회수 시장이 형성될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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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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