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56 · 발의 · 대표발의 이춘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 법인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과 광역 간 기금 지원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법인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은 금지되고 특별시·광역시·도 간의 기금 전출도 불가능해요.

인구감소지역의 재정 확충이 어렵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요.

인구감소지역 법인의 기부 모금을 허용하고 광역 자치단체가 관할 시·군·구의 기금으로 일부를 전출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이 확충되게 됩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05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