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46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축산물 위생검사원을 해외 가축전염병 검역 의무 대상에 명기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가축방역사는 검역·소독 의무 대상으로 명기되어 있지만 축산물 위생검사원은 명확하지 않아요.

축산물 위생검사원이 어떤 기준으로 검역 의무 대상인지 불명확해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귀국한 축산물 위생검사원을 명시적으로 소독·검역 의무 대상에 명기해요.

통과되면

  • 축산물 위생검사원의 역할과 의무가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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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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