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41 · 발의 · 대표발의 이개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향사랑 기부금의 법인 기부를 허용하고 연간 상한액을 폐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법인의 기부는 금지되고 기부자의 연간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요.

이런 제한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이 저조해요.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 법인의 기부를 허용하고 연간 상한 규정을 폐지해요.

통과되면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확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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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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