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07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축전염병 예찰 사업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2011년부터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긴급행동지침만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또한 해외여행자 입국 신고 정보를 수집할 법적 근거도 부족해요.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과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예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입국 신고 내용 수집·취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가축전염병 예찰 사업이 법적 근거 위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 해외 유입 전염병 차단이 체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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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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