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82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하도급계약이 바뀔 때 변경 내용을 반영한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줘요.

쉽게 풀어 보면

수급인은 계약 체결 후 30일 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줘야 해요.

공사대금이나 기간이 변경되어 계약을 바꿀 때 변경 내용을 반영한 추가 보증서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변경 부분에 대해 보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하도급계약이 변경되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추가 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주도록 해요.

통과되면

  • 하수급인이 계약 변경 부분도 보증 혜택을 받게 됩니다.
  • 하수급인의 피해가 방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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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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