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82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하도급계약이 바뀔 때 변경 내용을 반영한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줘요.
쉽게 풀어 보면
수급인은 계약 체결 후 30일 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줘야 해요.
공사대금이나 기간이 변경되어 계약을 바꿀 때 변경 내용을 반영한 추가 보증서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변경 부분에 대해 보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하도급계약이 변경되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추가 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주도록 해요.
통과되면
- 하수급인이 계약 변경 부분도 보증 혜택을 받게 됩니다.
- 하수급인의 피해가 방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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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9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