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81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유전자변형 식품 표시 의무를 확대하고 음식점도 표시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유전자변형식품은 유전자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는 것만 표시 대상이라서, 변형 생물체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했어도 표시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 음식점은 유전자변형 재료를 사용해도 표시 의무가 없어서 소비자가 알 수 없어요.

유전자변형 생물체로 만든 모든 식품과 식품첨가물에 표시하도록 하고, 음식점도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소비자의 알 권리가 강화됩니다.
  • 유전자변형 식품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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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981)"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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