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80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탄핵소추 발의 후 소추 대상자가 사직이나 해임되지 못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어야만 사직과 해임이 금지돼요.

의결 직전에 사퀴하거나 해임되면 막을 수 없어서,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우회될 수 있어요.

탄핵소추가 발의되는 순간 국회의장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됩니다.
  • 탄핵소추를 무효화하려는 행위가 법적으로 제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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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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