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72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 한도를 없앤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이 2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 규정이 기부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때는 기부금 한도를 없애요.

통과되면

  •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산불 등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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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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