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72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 한도를 없앤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이 2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 규정이 기부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때는 기부금 한도를 없애요.
통과되면
-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산불 등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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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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