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70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업의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를 폐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기업의 결손금을 향후 15년간 이월하되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중소·회생 기업은 100%)를 한도로 하고 있어요.

손실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돕는 제도 취지상 기업 규모에 따른 한도 차이가 필요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폐지해요.

통과되면

  • 기업의 자금운영 및 경영 효율화에 도움이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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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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