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70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업의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를 폐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기업의 결손금을 향후 15년간 이월하되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중소·회생 기업은 100%)를 한도로 하고 있어요.
손실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돕는 제도 취지상 기업 규모에 따른 한도 차이가 필요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폐지해요.
통과되면
- 기업의 자금운영 및 경영 효율화에 도움이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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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9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