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68 · 발의 · 대표발의 박성민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회의원 선서를 정기회·임시회마다 실시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국회의원은 임기 초 개원식에서 선서해요. 관례적으로 4년에 한 번만 하고 있어요.

선서는 의원의 의무와 사명을 보여주는 선언적 규정이지만 회수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기회와 임시회 때마다 매 개회식에서 선서를 실시해요.

통과되면

  • 의원의 의무와 사명감이 고취되고 선서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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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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