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51 · 발의 · 대표발의 박성민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시 탄핵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의원이 임기 중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규정이 있어도 위반 시 제재가 없어서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회의장이 당적을 가지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경우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회의장의 중립성이 제고되고 국회의 민주적·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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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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