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33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로 명시하고 신고의무를 부과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여 장애인학대 신고·조사 등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종사자에게 신고의무가 없고, 장애인등록차량 활용이 어려워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 중 하나로 명시하고, 종사자에게 학대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등록차량 활용을 허용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 보호 및 권익옹호 서비스 품질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장애인복지법의 다른 법안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접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9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