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32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과 자살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5년으로 정하고 있어요.

사회·경제·문화적 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조사 항목에 소득·직업·건강·자살원인·동기 등을 포함해요.

통과되면

  • 자살 동기와 원인에 따른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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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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