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23 · 발의 · 대표발의 윤재옥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비인증사업자 소화물배송 종사자도 현행법의 규제를 받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인증사업자 및 영업점 계약 배송 종사자만 규제하고 있어요.

비인증사업자 종사자는 운전자격 확인, 범죄경력 조회 등 안전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비인증사업자와 계약하여 배송 업무에 종사하는 자도 현행법의 규제 범위에 포함시켜요.

통과되면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안전성이 제고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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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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