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23 · 발의 · 대표발의 윤재옥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비인증사업자 소화물배송 종사자도 현행법의 규제를 받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인증사업자 및 영업점 계약 배송 종사자만 규제하고 있어요.
비인증사업자 종사자는 운전자격 확인, 범죄경력 조회 등 안전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비인증사업자와 계약하여 배송 업무에 종사하는 자도 현행법의 규제 범위에 포함시켜요.
통과되면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안전성이 제고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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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9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