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63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의 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체육시설업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지만 소규모 체육시설(태권도장 등)은 보험 의무 가입에서 면제되고 있어요

소규모 체육시설은 아동·청소년 등 저연령층이 주로 이용하다 보니 부상 등 위험이 더 큼에도 보험 가입이 없어 사고 발생 시 배상 과정에서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이용자와 업자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의 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보험 가입을 늘리고 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소규모 체육시설의 사고에 대한 책임이 명확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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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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