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60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인공지능·첨단전략산업 기업을 최소 10% 이상 배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가 행정·경제·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전략 기술이에요

현행법은 이들 분야 기업이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고, 실제 운영에서는 기업 규모에 따라 대상을 제한해 핵심 인재의 해외 유출과 미래 인재육성에 어려움이 있어요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할 때 인공지능산업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업체를 규모와 관계없이 최소 10% 이상 선정하고, 이 분야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을 별도로 관리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인공지능과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인력 수급이 더 유연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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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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