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41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제의 시행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 지급 상한을 상향한다

쉽게 풀어 보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수입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가격 하락분 일부를 농업인에게 보전해주는 제도예요. 현행법에 따르면 2025년에 일몰될 예정이에요

현재 발표된 FTA에 따라 대부분의 농축산물이 직·간접 피해를 받고 있고, 피해보전직불제는 농축산물 품목의 소득 안정 효과가 있다고 분석되며, 아직 개방화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해요

FTA 피해보전직불제를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일부터 20년간 시행하도록 기간을 연장하고, 지급 상한액을 농어업법인은 8천만원, 농어업인은 6천500만원 범위에서 품목별로 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FTA 체결로 인한 농가 피해에 더 오래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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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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