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35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AI를 활용한 제품 이미지 사용 시 인공지능 활용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기술 발전에 따라 AI 기술 기반의 이미지, 합 성영상 등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어요. 인공지능 이미지는 실제 제품과 흡사하지만 다 른 이미지를 쉽게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 이미지가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에 대해 오인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활용 사실 등의 중요정보를 함께 표시·광고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AI 기반 광고로부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더 잘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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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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