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24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국립공원공단의 재난예방 및 복구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보전·관리를 통해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정된 공공기관이에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긴급구조지원기관이고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산불

지난 3월 지리산·주왕산 국립공원의 대형산불 등 대형화된 산불과 폭설 등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문 재난관리 조직이 필요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 내 산불·산사태 등의 재난예방 및 복구 지원 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립공원 내 재난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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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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