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24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국립공원공단의 재난예방 및 복구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보전·관리를 통해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정된 공공기관이에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긴급구조지원기관이고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산불
지난 3월 지리산·주왕산 국립공원의 대형산불 등 대형화된 산불과 폭설 등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문 재난관리 조직이 필요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 내 산불·산사태 등의 재난예방 및 복구 지원 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립공원 내 재난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립공원공단법의 다른 법안
-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1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3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8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82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