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31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립공원공단의 법정 사업에 산불 예방 및 재난 지원을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국립공원공단이 전국 21개 국립공원을 관리하지만 산불 예방·재난관리가 법정 사업에 명시되지 않아요.

기후변화로 산불이 연중화·대형화되고 있고, 산불 예방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이 어려워요.

이제 국립공원공단의 사업에 국립공원의 산불 등 재난관리 및 지원사업을 명시해요.

통과되면

  • 국립공원의 산불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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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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