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26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립공원공단이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구조를 전담하는 구조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는 산악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구조·구급이 어려워요.

전문적인 구조 능력을 갖춘 구조대를 운영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국립공원공단이 탐방객 안전사고의 예방, 구조, 구급을 전담하는 국립공원구조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립공원 탐방객의 안전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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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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