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79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립공원공단의 상임이사 수를 포함해 임원 구성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립공원공단은 1987년 설립 이후 사업과 인력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 강화와 기능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상임이사 수를 포함한 임원 구성을 확대하고 재난·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이사를 두어 기관 기능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국립공원공단의 기후변화 대응과 안전관리 전문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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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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