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94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석유관리원이 수소 등 새로운 에너지원의 유통 및 품질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와 유통관리를 담당해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으로 수소 등 새로운 에너지원이 등장했지만, 현행법상 관리원의 사업 범위가 석유·대체연료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관리원이 새로운 에너지원의 유통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대체연료 외 새로운 에너지원의 유통 및 품질관리 업무를 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다른 법안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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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3 접수)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4 접수)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30 접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관련 법안 1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79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