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94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석유관리원이 수소 등 새로운 에너지원의 유통 및 품질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와 유통관리를 담당해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으로 수소 등 새로운 에너지원이 등장했지만, 현행법상 관리원의 사업 범위가 석유·대체연료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관리원이 새로운 에너지원의 유통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대체연료 외 새로운 에너지원의 유통 및 품질관리 업무를 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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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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