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86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체육시설의 개방 시 취약계층의 우선 이용과 특정단체의 과도한 독점 사용 제한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공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규정해요.

야간·주말 등 일반인이 주로 사용하는 시간에 특정단체가 장기 독점하고, 취약계층은 정보접근이 어려워 체육활동을 즐기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취약계층에게 공공체육시설 우선 이용 기회를 주고, 특정 단체의 과도한 이용으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요.

통과되면

  •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에게 우선 이용 기회를 줄 수 있어요.
  • 체육시설 개방 시 특정 단체의 과도한 이용을 조치로 제한해야 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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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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