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82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권영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생활물류 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쉼터 설치가 재량행위로만 되어 있어 실제 설치가 많지 않고, 플랫폼 활성화로 증가한 종사자의 권익 보호 협회 설립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생활물류 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생활물류 쉼터는 반드시 설치해야 돼요.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협회를 설립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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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782)"로 적어 주세요.